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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최종 제품 형태 요건 변경(2020년)
프로폴리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2020-42호)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제품 요건 변경(안 제 3. 2. 2-8)
1) 현 기준규격은 구강에서 항균작용과 관련된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 먹는 연질캡슐 형태의 제품만 제조할 수 있음으로 제한되어 있음
2)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라면 구강 항균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제한된 최종제품의 요건 변경이 필요
3) 다양한 제품 형태로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제품 생산 활성화하기위해 개정
(기존)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스프레이 또는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음
(변경)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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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2020-42호)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최종제품 요건 변경(안 제 3. 2. 2-8)
1) 현 기준규격은 구강에서 항균작용과 관련된 프로폴리스추출물은 스프레이, 팅크제, 씹어 먹는 연질캡슐 형태의 제품만 제조할 수 있음으로 제한되어 있음
2)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라면 구강 항균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제한된 최종제품의 요건 변경이 필요
3) 다양한 제품 형태로 제조가 가능함에 따라 제품 생산 활성화하기위해 개정
(기존)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스프레이 또는 팅크제, 씹어먹는 연질캡슐)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음
(변경)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