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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테트라싸이클린 및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불검출 규격 신설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09-153호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일부 개정
프로폴리스추출물, 로얄젤리, 화분 중 항생물질인 테트라싸이클린 및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불검출 규격 신설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항생물질)인 테트라싸이클린,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프로폴리스추출물, 로얄젤리, 화분 중 동물용의약품인 테트라싸이클린 및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에 대한 규격을 ‘불검출’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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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2009-153호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일부 개정
프로폴리스추출물, 로얄젤리, 화분 중 항생물질인 테트라싸이클린 및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불검출 규격 신설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항생물질)인 테트라싸이클린,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프로폴리스추출물, 로얄젤리, 화분 중 동물용의약품인 테트라싸이클린 및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에 대한 규격을 ‘불검출’로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