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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전면 개정 고시(2008년)

관리자
2021-11-09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식품위생법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청에서는 2006년 3월부터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전면 개정하고자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재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3월과 11월에 개최하고 민간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자 12월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을 구성하고 7개 분괴위원회를 설치하여 실무 작업을 진행하였다.

당시, 당사의 허용갑대표 프로폴리스가 속한 조류기타분과위원장을 맡아 2007년 한 해 동안 프로폴리스와 스피루리나, 클로렐라, 버섯류, 화분, 로얄젤리 등의 기준규격을 개정하고 기능성 재평가 실무업무를 총괄 수행하였으며 식약처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2007년 10월에 입안예고를 거쳐 2008년 2월에 아래와 같은 건강기능식픔 규격기준을 고시(식약처2008-12호)하였다.


Ⅱ.2.2.3 프로폴리스추출물

 1) 제조기준

(1) 원재료 : 꿀벌이 식물에서 채취한 수지에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하여 만든 프로폴리스

(2) 제조방법 : 상기 (1)의 원재료에서 왁스를 제거하고 물, 주정(물 주정 혼합물 포함)추출하거나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식용에 적합하도록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총 플라보노이드를 10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파라(ρ)-쿠마르산 및 계피산이 확인되어야 함

(4) 제조 시 유의사항 : 디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2)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총 플라보노이드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 ~ 120%

(3) 파라(ρ)-쿠마르산 : 확인

(4) 계피산 : 확인

(5) 납(mg/kg) : 5.0 이하

(6) 디에틸렌글리콜 : 불검출

(7) 대장균군 : 음성

 

3)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항산화 작용, 구강에서의 항균작용

※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스프레이 또는 팅크제)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음

(2) 일일 섭취량

총 플라보노이드로서 16 ~ 17mg

(3) 섭취 시 주의사항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4) 시험법

(1) 총 플라보노이드 : Ⅲ.3.6.3 총 플라보노이드

(2) 파라(ρ)-쿠마르산, 계피산 :

Ⅲ.3.6.4. 파라(ρ)-쿠마르산(Coumaric acid), 계피산(Cinamic acid) 확인

(3) 납 : [별표 4] 참조

(4) 디에틸렌글리콜 : Ⅲ.2.5.3 디에틸렌글리콜

(5) 대장균군 :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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