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식품위생법상의 건강보조식품으로서의 기준규격이며 실제로는 2004년 1월31일 식약청 고시 2004-14호가 고시되기 전까지 적용되던 기준 규격입니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주원료이고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섭취가 목적인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유형의 정의
(1) 프로폴리스추출물
꿀벌이 나무의 수액, 꽃의 암․수술에서 모은 화분과 꿀벌자신의 분비물을 이용하여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왁스를 제거하여 얻은 추출물, 이의 농축물 또는 건조물을 말한다.
(2)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3) 제조기준
(1) 추출용매는 물 또는 주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①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의 총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5.0%이상이어야 한다.(건고물로서)
②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최종제품의 총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1.0%이상이어야 한다.
4)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다.
(2) 총플라보노이드(%) : 표시량이상이어야 한다.
(3) 확인시험(ρ-쿠마루산, 계피산, 플라보노이드) : 확인되어야 한다.
(4) 수분(%) : 10.0이하이어야 한다(프로폴리스추출물중 고형제품에 한한다).
(5) 납(mg/kg) : 5.0이하이어야 한다.
(6) 디에틸렌글리콜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7)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식품위생법상의 건강보조식품으로서의 기준규격이며 실제로는 2004년 1월31일 식약청 고시 2004-14호가 고시되기 전까지 적용되던 기준 규격입니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1) 적용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주원료이고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섭취가 목적인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2) 건강기능식품유형의 정의
(1) 프로폴리스추출물
꿀벌이 나무의 수액, 꽃의 암․수술에서 모은 화분과 꿀벌자신의 분비물을 이용하여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왁스를 제거하여 얻은 추출물, 이의 농축물 또는 건조물을 말한다.
(2)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3) 제조기준
(1) 추출용매는 물 또는 주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①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의 총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5.0%이상이어야 한다.(건고물로서)
②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최종제품의 총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1.0%이상이어야 한다.
4)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다.
(2) 총플라보노이드(%) : 표시량이상이어야 한다.
(3) 확인시험(ρ-쿠마루산, 계피산, 플라보노이드) : 확인되어야 한다.
(4) 수분(%) : 10.0이하이어야 한다(프로폴리스추출물중 고형제품에 한한다).
(5) 납(mg/kg) : 5.0이하이어야 한다.
(6) 디에틸렌글리콜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7)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