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21년 1월27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프로폴리스연구소'설립을 인가 받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평가를 받아 인정되는 것으로 각종 연구개발지원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프로폴리스연구소'는 대 내외적으로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개발의 중심이 되어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프로폴리스연구소'설립 인가
당사는 2021년 1월27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프로폴리스연구소'설립을 인가 받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평가를 받아 인정되는 것으로 각종 연구개발지원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프로폴리스연구소'는 대 내외적으로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개발의 중심이 되어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