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공지시항
Notices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선정
당사가 정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업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이로서 당사는 정부 각 부처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R&D에 참여할 기회와 참여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양한 바이오산업 소재를 개발을 앞당기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성하신대로 접수하시겠습니까?
대표 허용갑 ㅣ 사업자등록번호 302-81-24265
본사 및 공장 [54576]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8길 69
TEL 063.838.8877 ㅣ FAX 063.838.8876
영동사업장 [29131]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310
TEL 043.745.6886 ㅣ FAX 043.745.6887
본사및공장
[54576] 전북 익산시 왕궁면 푸드폴리스로8길 69
영동사업장
[29131]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310
당사가 정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업종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장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이로서 당사는 정부 각 부처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R&D에 참여할 기회와 참여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양한 바이오산업 소재를 개발을 앞당기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