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평가하여 충족하는 경우 적용업소로 지정 받는 제도로 당사는 2020년3월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2020년 4월 8일자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로써 당사는 식약처가 규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기존 고객사 및 신규고객사에 OEM(주문자상표부착제조)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로 지정 받았습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평가하여 충족하는 경우 적용업소로 지정 받는 제도로 당사는 2020년3월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2020년 4월 8일자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업소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로써 당사는 식약처가 규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기존 고객사 및 신규고객사에 OEM(주문자상표부착제조)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 수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